수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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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유지·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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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어 중·장기적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에서는 이미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토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야기됐다.
윤 의원은 "단임제에서는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업무 추진이 어렵고, 16만 조합원의 대표자로 무한책임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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