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개정안 발의

완도(전남)=나요안 기자 2022. 1. 13.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 "무한책임과 경영 안정성 도모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어 중·장기적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에서는 이미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토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야기됐다.

윤 의원은 "단임제에서는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업무 추진이 어렵고, 16만 조합원의 대표자로 무한책임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성행위 비롯해 원하는 걸 다 해준다"…이모부와 노예 계약한 조카"아이 낫게 하려 성매매, 개똥 먹고 소변 핥은 엄마"산이, 노래 한 곡 저작권료만 한 달에 2억…박명수 "난 150만원"유재석 "내가 업고 부대 출근시켰잖아"…이정재 "우리 방위였다"모니카, "누가 여자로 좋아하겠나" 악플에 화끈한 대응
완도(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