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학교장 '주의' 조처

이성기 기자 2022. 1.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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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감사관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학교장과 학생 징계처분을 잘못한 교감과 교사 등을 적발해 경고 3명, 주의 10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C학교는 학생징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가 교감 등 2명은 주의처분을, 교사 등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는 학업성적관리 규정 개정을 잘못한 교사 2명이 주의 처분을, 계약제 교원과 강사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일반직과 교사 2명이 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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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징계 처분 잘못 교감·교사도 주의·경고
충청북도교육청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 감사관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학교장과 학생 징계처분을 잘못한 교감과 교사 등을 적발해 경고 3명, 주의 10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 B교장은 일반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교직원 추석 선물구매 등 3건 247만원을 일반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교장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C학교는 학생징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가 교감 등 2명은 주의처분을, 교사 등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는 학업성적관리 규정 개정을 잘못한 교사 2명이 주의 처분을, 계약제 교원과 강사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일반직과 교사 2명이 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수익자부담금 징수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일반직 4명도 경고와 주의처분을 받았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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