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아파트·호텔에 드론 날려 몰래 나체 촬영 3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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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와 레지던스 창가로 드론을 날려 실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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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3/ned/20220113105943446regw.jpg)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고층 아파트와 레지던스 창가로 드론을 날려 실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띄워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론에 저장된 메모리카드에 5분여만에 4개의 호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 4명이 찍혀 있었는데도 “의도하지 않게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엘시티로 드론을 날렸다가 날개 파손으로 발코니 안에 추락해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법정 구속되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에 떨게 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부산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드론을 이용한 일명 ‘사생활 테러’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일부 해안가 고층 아파트 등지에는 ‘드론 비행 금지’ 경고 현수막이 부착되는 등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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