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동차세 연납 내달 3일까지 신청 하세요

이학권 2022. 1. 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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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은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3일까지 2022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주는 제도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양도·폐차일 이후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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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청.


[고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3일까지 2022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주는 제도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양도·폐차일 이후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창군청 재무과 세정팀(063-560-2478, 2472)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나 방문해 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또는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살림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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