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

인천=윤상구 기자 2022. 1. 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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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상환 시 채권보유자가 모바일 앱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만기 시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대신 모바일 앱(신한 SOL) 또는 인터넷뱅킹(NH농협)에 접속,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상환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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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상환 시 채권보유자가 모바일 앱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만기 시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대신 모바일 앱(신한 SOL) 또는 인터넷뱅킹(NH농협)에 접속,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상환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만기 채권보유자는 신한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신한 SOL 모바일 앱를 통해 NH농협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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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윤상구 기자 valpo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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