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용인시 13일 '특례시' 출범
[경향신문]
경기 수원시가 용인·고양·창원시와 함께 13일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했다. 1949년 8월 15일 시로 승격한 지 73년 만이다.
수원시는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특례시 출범식을 열었다. 염태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특례시 실현에 힘을 보탠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과 권찬호 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에게 감사패를, 시민·공무원 20여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하며 직원들에게 “오늘은 용인특례시가 출범한 역사적인 날이다. 특례시 공직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해 달라”면서 “특례시를 발판 삼아 110만 용인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3일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고,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을 선언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방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이다.
특례시 출범은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월12일 공포된 이후 4개 도시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권한 부여와 사무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와 4개 도시간 협의를 통해 특례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됐다. 특히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중소도시에서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상향 조정된 것은 특례시 시민이 체감하는 혜택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지원 등 7종의 복지혜택 대상자와 액수가 대폭 늘어난다. 수원시의 경우 2만2000여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고, 지원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 7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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