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최대 9.15% 절세혜택

서순규 기자 2022. 1. 13.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구례군은 오는 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9.15%를 공제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셔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월 3일까지 접수
구례군청© 뉴스1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오는 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9.15%를 공제한다.

오는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각각 7.5%, 5%, 2.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셔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