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최대 9.15% 절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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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오는 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9.15%를 공제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셔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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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오는 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9.15%를 공제한다.
오는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각각 7.5%, 5%, 2.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셔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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