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고의 교통사고 내고 돈 뜯어낸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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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20대 남성이 같은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은엽)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0시 47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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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은엽)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0시 47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단보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들에게 금품을 받기로 계획하고, 범행 당일 자전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쯤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부러 사고를 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돈을 받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도 며칠 뒤 장소를 옮겨 범행을 저질러 규범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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