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석중 2022. 1.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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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1608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원 조건은 사업자 등록상에 2020년 5월1일부터 2022년 1월16일 이전까지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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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청 1월17~2월28일…1월 17~28일은 읍·면·동별 접수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한 업소 80만원 지원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1608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원 조건은 사업자 등록상에 2020년 5월1일부터 2022년 1월16일 이전까지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시설, 목욕장업, 이·미용업으로 8개 업종으로 업소당 8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일정은 신청자 민원편의와 현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28일까지는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 접수하고, 그 이후에는 읍·면·동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영업 허가·신고증,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김용현 보건위생과장은 “재난지원금 대상자께서는 사전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과 준비서류를 모두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라며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업주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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