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中企 재직자 정부지원 확대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재수 기자 2022. 1.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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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장기재직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아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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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근로자 지원 요건인 중소기업 근속기간 10년→5년 축소 골자
신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정부 재정지원 돼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 소속 신영대 의원.©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장기재직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아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약 1700만 명에 이르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정작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탓에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해왔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당수가 중도 퇴사나 이직을 겪는 현실임에도 우수근로자 추천 요건을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한정한 탓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저히 적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우수근로자 추천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 근속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동일한 중소기업인 경우 3년으로 축소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수년 이내 퇴사·이직하는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프로그램이 공전하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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