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장충식 2022. 1.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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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대소변 흡수 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기저귀)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2022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예산 1억800만원(도비 30%·시비 70%)을 투입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인(만 2세 이상~64세 이하) 중 대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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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최대 5만원, 구매 비용 50%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대소변 흡수 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기저귀)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2022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예산 1억800만원(도비 30%·시비 70%)을 투입해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최대 5만원까지 대소변 흡수용품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대상자 명의 계좌로 분기별(4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인(만 2세 이상~64세 이하) 중 대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뇌병변 장애가 ‘주 장애’가 아닌 ‘부 장애’에 해당해도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민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소변 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로 판단한다.

대변·소변 조절 능력 2개 점수 모두 ‘상당한 도움 필요(2점)’, ‘수행 불가(0점)’ 등 2점 이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 관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거나 다른 사업을 통해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은 신분증·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평생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뇌병변 장애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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