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 보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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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 사이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내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씨의 사적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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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해당 기자 고발" 국민의힘 녹취록 공개 저지 총력
앞서 오마이뉴스 등은 A씨가 제공한 김씨 통화 녹취록을 모 방송사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녹취록은 A씨가 6개월에 걸쳐 김씨와 통화한 내용으로 총 7시간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내용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윤석열 후보 캠프 정황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12일 바로 후보자 비방죄 등으로 녹취록을 제공한 기자를 고발할 방침을 밝히는 등 녹취록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녹취록 공개 자체가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A씨는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이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녹취록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먼저 공개될 수 도 있었으나 당사자 기자가 파급력을 고려해 공중파 방송사에 녹취록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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