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 보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예정

장영락 2022. 1. 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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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 사이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내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씨의 사적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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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일부 매체 통해 7시간 분량 녹취록 공개 예고
"정치공작, 해당 기자 고발" 국민의힘 녹취록 공개 저지 총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 사이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내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씨의 사적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 등은 A씨가 제공한 김씨 통화 녹취록을 모 방송사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녹취록은 A씨가 6개월에 걸쳐 김씨와 통화한 내용으로 총 7시간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내용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윤석열 후보 캠프 정황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12일 바로 후보자 비방죄 등으로 녹취록을 제공한 기자를 고발할 방침을 밝히는 등 녹취록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녹취록 공개 자체가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A씨는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이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녹취록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먼저 공개될 수 도 있었으나 당사자 기자가 파급력을 고려해 공중파 방송사에 녹취록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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