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 채용 대가 뇌물받은 국립대 교수 2명,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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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를 시켜주겠다며 유혹, 뇌물을 받은 대전 한 국립대 전 교수 2명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48)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시간 강사 C(45)씨에게 전임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각각 1억 4000만원과 1억 2000만원 상당의 현금 등 뇌물과 수차례의 골프 접대 향응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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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원 "원심 법리 오해하고 판단 누락 등 잘못 없어"
50대 전 교수, 동료 여교수 추행한 혐의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임교수를 시켜주겠다며 유혹, 뇌물을 받은 대전 한 국립대 전 교수 2명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48)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 기각결정에 따라 A씨는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 4개월과 벌금 1억 5000만원이 확정됐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씨 역시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특히 원심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게 선고했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3년도 함께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시간 강사 C(45)씨에게 전임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각각 1억 4000만원과 1억 2000만원 상당의 현금 등 뇌물과 수차례의 골프 접대 향응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2014년 해당 대학교에서 추진했던 스키캠프 중 숙소에서 C씨에게 머리를 박으라고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전임교수 면접에서 떨어진 C씨는 사건이 불거지고 일부 금품을 돌려받았으나 이후 내부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A씨는 동료 여교수 D씨를 골프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추행했고 점심식사 중 D씨를 갑자기 끌어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진술을 종합했을 때 A씨와 B씨 관계는 공범으로 보이며 교수 자리를 대가로 향응과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진술 등 모순점이 있어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교원채용 문제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당하고 상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 의사결정 자유 등에 제한이 있었다고 판단,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전임교원 채용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뇌물을 받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4개월 등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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