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출범..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천의현 입력 2022. 1.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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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격상돼 새롭게 출발했다.

시는 1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또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 선영미 사무국장과 대학생 김석현(서강대 1학년)씨는 수원시민을 대표해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원특례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이 헌장에 담아 수원특례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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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13일 경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격상돼 새롭게 출발했다.

시는 1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며 “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로서, 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수원특례시는 ‘시민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수원특례시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은 수원특례시 유공자 표창, 염태영 시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수원특례시민헌장 발표,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출범식에 앞서 시청 본관 앞 정원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승원(수원시갑)·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박광온(수원시정)·김진표(수원시무) 의원, 오병권 경기도 행정 제1부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특례시 실현에 힘을 보탠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과 권찬호 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에게 감사패를, 시민·공무원 20여 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 선영미 사무국장과 대학생 김석현(서강대 1학년)씨는 수원시민을 대표해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원특례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이 헌장에 담아 수원특례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2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 수원시민들은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여 동안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수원특례시추진단’을 만들어 특례 사무를 발굴했고, 정부 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사무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지난해 4월에는 함께 특례시가 되는 고양·용인·창원시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권한 부여·사무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노력은 열매를 맺고 있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가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 2만 2000여 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고, 지원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 73억 원이 늘어난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가 신설됐다.

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무 특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특례시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고, 중앙부처·광역지자체로부터 특례 사무 이양받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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