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아파트 안전성 확보 안되면 철거 후 재건축 검토"(종합)

박진규 기자,이수민 기자 2022. 1.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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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붕괴사고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5개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은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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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현산 공사현장 5곳 공사중단 행정명령
이용섭 광주시장이 13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2022.1.13/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박진규 기자,이수민 기자 = 광주시가 붕괴사고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5개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붕괴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광주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어제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내 5곳 공사현장에 대해 즉시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확실한 안전성 확보 없이 공사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은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기간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공감리단 제도를 도입‧설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시 곧바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된 2019년 5월부터 이달까지 서구청에 소음·비산 먼지 등 각종 민원 386건이 접수됐다"면서 "이 중 27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확인되면 일벌백계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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