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평균 0.7% 증가한다

민선희 기자 2022. 1.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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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0.7% 늘어난다.

주금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Δ주택가격 상승률 Δ이자율 추이 Δ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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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주택가격 상한도 9억→12억으로
(주택금융공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월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0.7% 늘어난다.

13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적으로 전년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을 반영한 것인데,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부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년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달 연금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금공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금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Δ주택가격 상승률 Δ이자율 추이 Δ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되면서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등) 인정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 일부는 2월 신규가입시 월지급금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9억원, 시세 13억원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는 시세 9억원 기준으로 연금을 받았다면, 2월 가입자부터는 12억원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상관없어 향후 주택가격 등락에도 불구하고 원래 받던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그동안 가입대상 확대,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 강화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 2000가구에 이어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또 "2022년에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담보제공방법에 따라 가입자 부담비용 및 배우자연금승계 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전에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해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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