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월지급금 0.7% 인상

2022. 1.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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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2월1일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평균 0.7% 증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금공은 해마다 주택연금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상관이 없어 향후 주택가격 등락에도 불구하고 원래 받던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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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 집값 상승 등으로 조정
시가 인정금액도 9억→12억 인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2월1일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평균 0.7% 증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금공은 해마다 주택연금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에는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아져 월지급금 증가 요인이 된 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기대여명이 증가한 점이 증가 요인을 일부 상쇄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세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은 65세 가입자는 종전에 매달 152만100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53만10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상관이 없어 향후 주택가격 등락에도 불구하고 원래 받던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한편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시 인정되는 주택 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된다. 주택연금은 가입시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지만, 월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번 조치로 55세 가입자가 시가 12억원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월지급금은 종전 144만원에서 193만4000원으로 30% 이상 대폭 인상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그동안 가입대상 확대,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 강화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 2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2022년에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하여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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