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이달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과태료..적발 시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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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이달부터 지정된 금주구역 안에서 술을 마시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7월 군내 미취학 유아동과 청소년 관련시설 103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장소는 어린이공원 3곳과 어린이 놀이시설 45곳, 어린이집 19곳, 학교 27곳, 청소년시설 3곳, 도시공원 6곳 등이다.
군 관계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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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이달부터 지정된 금주구역 안에서 술을 마시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정한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치다.
군은 지난해 7월 군내 미취학 유아동과 청소년 관련시설 103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장소는 어린이공원 3곳과 어린이 놀이시설 45곳, 어린이집 19곳, 학교 27곳, 청소년시설 3곳, 도시공원 6곳 등이다.
군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경로당 등에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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