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이달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과태료..적발 시 3만원

장인수 기자 2022. 1. 13.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옥천군은 이달부터 지정된 금주구역 안에서 술을 마시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7월 군내 미취학 유아동과 청소년 관련시설 103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장소는 어린이공원 3곳과 어린이 놀이시설 45곳, 어린이집 19곳, 학교 27곳, 청소년시설 3곳, 도시공원 6곳 등이다.

군 관계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시설 등 103곳 지정
옥천군 내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설치된 금주구역 현수막.(옥천군 제공)©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이달부터 지정된 금주구역 안에서 술을 마시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정한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치다.

군은 지난해 7월 군내 미취학 유아동과 청소년 관련시설 103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장소는 어린이공원 3곳과 어린이 놀이시설 45곳, 어린이집 19곳, 학교 27곳, 청소년시설 3곳, 도시공원 6곳 등이다.

군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경로당 등에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