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난폭·보복·음주 운전자 처벌 규정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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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난폭·보복·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구역 내 30㎞ 속도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민주당은 "불법 운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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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구역 내 속도위반 엄격적용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난폭·보복·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통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보행자보다 차량우선인 교통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보행 사망자가 OECD 평균 2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입법과 예산편성에서 보행자 안심 환경을 위해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개인용이동장치 제품성능 및 제품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해 도로주행기준도 정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에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는 만큼, 안전한 보행을 위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불법 운전을 엄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과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신속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기준 속도 초과 40㎞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기준도 강화한다. 현행법에선 난폭·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재취득 금지기간)을 두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및 음주치료를 통해 음주운전을 확실히 차단하고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도 의무화한다. 민주당은 “불법 운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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