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음주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박주평 기자 2022. 1.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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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륜차 운행과 사고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은 Δ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와 구역 내 30km 속도위반 엄격 적용 Δ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법제도 정비 Δ습관적 과속(기준속도 초과 40㎞ 이상 / 연 3회),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기준 강화 및 재취득 금지 기간 확대 Δ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Δ음주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및 음주 치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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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공약 발표 "난폭·보복 운전자 면허취소 기준 강화"
2021.10.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륜차 운행과 사고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은 Δ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와 구역 내 30km 속도위반 엄격 적용 Δ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법제도 정비 Δ습관적 과속(기준속도 초과 40㎞ 이상 / 연 3회),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기준 강화 및 재취득 금지 기간 확대 Δ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Δ음주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및 음주 치료 등이다.

민주당은 개인용 이동장치 제품성능과 제품규격 기준, 도로주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과속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 규정을 만들고, 특히 기준속도 시속 40㎞ 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

현행법상 난폭·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된 경우, 1년으로 설정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재취득 금지 기간)을 강화한다. 난폭·보복운전의 운전면허 취소기준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재취득 금지)도 대폭 확대한다.

민주당은 최근 3년간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관련 비용은 국가가 일부 보전한다.

아울러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여객자동차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해 효과성을 입증한 뒤 일반 차량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음주 치료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음주운전을 방지할 계획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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