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50억 가입했다는 임원 과실 배상 보험 뭐기에..

신찬옥 2022. 1.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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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보험금보상 가능
횡령 피의자 임원 아니지만
소송 거치면 보험금 지급 가능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액이 2215억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이 회사가 임원의 과실과 범죄로 인한 배상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배상규모는 50억원 규모로 크지 않지만, 2건의 소액주주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조금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의 임원이 과실이나 범죄,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과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는 기업보험 상품이다. 임원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 중재·조정 비용)까지 보상한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임원을 상대로 소액주주의 피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에서 배상 결정이 내려진다면 오스템임플란트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

횡령 혐의자인 이 씨가 임원급은 아니지만, 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횡령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임원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소송을 검토하는 김주영 변호사(한누리 법무법인)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는 부하 직원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막지 못한 관리 임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 보험은 중소기업들도 흔하게 가입하는 상품으로, 오스템 가입액은 기업 규모로 볼 때 평균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피해액수가 예외적으로 너무 크다보니 이 보험금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기는 어렵다. A사는 보험금의 70%에 대해 재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50억원을 지급하더라도 30%만 부담하면 된다.

임원의 횡령액은 배상책임보험 보장 대상도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임직원의 횡령액을 소속 기업에 보상해주는 상품은 금융회사들이 가입하는 종합보험"이라며 "임직원이 일상적으로 금전을 다루는 금융회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상품에 가입하는 국내 기업은 거의 없다"고 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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