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먼저 볼 수 있는 도시 만들 것"

경기=박광섭 기자 2022. 1.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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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미래를 먼저 볼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성남의 태동이 된 '8·10성남(광주대단지) 민권 운동 50년'이란 뜻 깊은 한해를 보낸 성남시는 50년 전 불모지에서 지금의 성남을 이뤄낸 그 불굴의 정신을 이어받아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새로운 성남의 50년을 시작하겠다는 각오다.

올 한해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은 시장에게 들어본다.

사진=은수미 성남시장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시정 운영 방안은?
▶떠오른 배는 거센 바람을 타고 만 리의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 한해 성남시는 교통, 주거,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그 어느 분야에서도 단 한 점의 소홀함 없이 시민들으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차게 도약하겠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길 수 있다. 승리에는 신념이 필요하다"란 영국의 수필가 이자 문학평론가인 윌리엄 해즐릿(William Hazlitt)의 말이 있다.

93만 성남시민과 3000여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성남시민이 맡겨주신 소임을 제대로 알고 원칙을 지키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50년 전 불모지에서 지금의 성남을 이뤄낸 그 불굴의 정신을 이어받아 늘 시민의 곁에서 새로운 성남의 50년을 시작하겠다.

-올해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다. 추진되는 사업은?
▶위례삼동선 사업은 올해 광주시와 함께 현행화 용역을 추진해 사업성을 상향한 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3년이면 GTX-A 성남역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역시 오는 상반기 내 착공을 앞두고 있고,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은 신규 경전철로 기존 수서에서 범위를 확대해 잠실까지 추진한다.

'성남도시철도2호선(판교트램)'은 오는 2025년 착공, 2028년 개통 목표를 한층 앞당길 수 있게 분주히 준비 중이다. 지난달 6일 트램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회를 마쳤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2023년 상반기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

-지난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등 열풍이 불었다. 올해 지원계획은?
▶지난해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가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된 데 이어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와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도 승인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공지원단지로 선정된 총 7곳 단지엔 기본설계, 조합설립지원 용역,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고 오는 2023년까지 리모델링기금을 1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동법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가 시행됐다. 올해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지원 근거를 담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조례다. 일하는 시민은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7월부터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에게 본인 부담 산재보혐료의 90%를 지원하고 대리운전, 대여제품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택배원 등 고위험 직종의 1인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개 직종 플랫폼노동자들는 보험에 자동 가입돼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대장동 개발 사업 준공예정일이 연장됐다. 향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관련된 방안은?
▶대장동 사업 준공예정일이 올해 3월 31일로 3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대장동 합동검사와 준공검사는 올해 초 이뤄질 예정이다. 합동검사는 성남시, 성남의뜰, 시공사 등이 현장을 함께 점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동검사 이후 환경부와 경기도 등 외부기관도 참여한 가운데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가 요원해지고, 반대로 승인을 지연하면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 일부만 부분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의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소송은 본건 재판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10월 예산재정과 등 5개 관련부서장과 변호사 등으로 전담TF를 꾸리고, 시행사업자 자산동결, 추가배당 금지 등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 및 주주협약서 해지 가능 여부 △이사회를 통한 사업시행자 배당 중지와 부당이익환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한 차례 보내는 등 노력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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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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