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 승격 73년 만에 '특례시'로 새 출발

김인유 2022. 1. 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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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용인·고양·창원시와 함께 13일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했다.

1949년 8월 15일 시로 승격한 지 73년 만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 명칭을 부여받으면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월 12일 공포된 이후 4개 도시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권한 부여와 사무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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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권한 확대..'수원특례시 시민헌장'도 발표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용인·고양·창원시와 함께 13일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했다.

1949년 8월 15일 시로 승격한 지 73년 만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 명칭을 부여받으면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방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이다.

수원특례시 출범식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3 xanadu@yna.co.kr

수원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특례시 출범식을 열었다.

염태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출범식에는 수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수원특례시 출범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22.1.13 xanadu@yna.co.kr

염 시장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특례시 실현에 힘을 보탠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과 권찬호 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에게 감사패를, 시민·공무원 20여 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 선영미 사무국장과 대학생 김석현(서강대 1학년) 씨가 수원시민을 대표해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했다.

시민헌장은 ▲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 조성 ▲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 조성 ▲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 지향 ▲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 등 5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출범식에 앞서 시청 본관 앞 정원에서는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다.

특례시 출범은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월 12일 공포된 이후 4개 도시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권한 부여와 사무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수원특례시 시민헌장 발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시민대표들이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3 xanadu@yna.co.kr

행정안전부와 4개 도시 간 협의를 통해 특례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됐다.

특히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중소도시에서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상향 조정된 것은 특례시 시민이 체감하는 혜택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지원 등 7종의 복지혜택 대상자와 액수가 대폭 늘어난다.

수원시민 2만2천여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고, 지원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 7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는 특례시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광역지자체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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