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에서 수용자 외부 통화 방치한 검사 등 징계

한소희 기자 2022. 1. 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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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통화하는 것을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지검 소속 김 모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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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통화하는 것을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지검 소속 김 모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한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검 이 모 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9월 사이에 신임 검사와 검사실 소속 수사관·실무관, 사건 관계인 등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약 2㎞가량을 운전한 서울남부지검 김 모 검사는 정직 1개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 모 검사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았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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