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0.7% 인상"

박슬기 기자 2022. 1. 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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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달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이 조정된다고 13일 밝혔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지급금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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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달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달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이 조정된다고 13일 밝혔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지급금을 조정하고 있다.

다음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평균 0.7%)한다. 전년보다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아졌지만 이자율과 기대여명이 증가해 이를 일정 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그동안 가입대상 확대,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 강화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2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2022년에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F 공사 관계자는 "이번 월 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담보제공방법에 따라 가입자 부담비용 및 배우자연금승계 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전에 공사 콜센터로 문의해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상관이 없어 향후 주택가격 등락에도 원래 받던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도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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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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