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청사 폐쇄·회의 연기
김선경 2022. 1. 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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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청사가 폐쇄 조치됐다.
13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의회 사무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사는 전면 폐쇄되고, 이날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제111회 시의회 임시회 역시 연기됐다.
사무국 전 직원과 시의원들은 PCR 검사를 받고 당분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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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청사가 폐쇄 조치됐다.
13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의회 사무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사는 전면 폐쇄되고, 이날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제111회 시의회 임시회 역시 연기됐다.
변경된 임시회 일정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고 확정하기로 했다.
사무국 전 직원과 시의원들은 PCR 검사를 받고 당분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 PCR 검사 결과와 밀접 접촉 여부 등에 따라 격리 여부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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