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경주 오류3리 도비탄 등 피해 해결 위한 조정 착수

2022. 1.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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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과 도비탄으로 피해 받는 주민 고충 해결 위한 민-군 상생 조정(안)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성사격장의 사격 및 비행 소음과 도비탄*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12일 경주시에서 관계기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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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경주 오류3리

도비탄 등 피해 해결 위한 조정 착수

-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과 도비탄으로 피해 받는 주민

고충 해결 위한 민-군 상생 조정(안)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성사격장의 사격 및 비행 소음과 도비탄*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12일 경주시에서 관계기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튕기며 방향이 바뀌어 날아가는 탄환


 


□ 이번 간담회는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지난 12월 ‘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 제한에 따른 민-군 상생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제출한 주민 요구사항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주민과 각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류3리 주민대표, 경주시,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1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 국민권익위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민원 추진 경과와 함께 지난 12월 경주 오류3리 주민들이 제시한 ▴사격·비행소음과 도비탄 피해 보상 ▴주민 숙원사업 지원 ▴수성사격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이후 주민대표와 경주시, 국방부 등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 세부 협의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완성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 2020년 7월 경주 오류3리에는 수성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된 도비탄이 마을 주민의 차량을 파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작년 7월 수성사격장에서 주·야간 계속된 사격 및 비행소음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또다시 도비탄이 날아와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에 오류3리 등 지역주민 240명은 ‘도비탄 및 사격·비행소음으로 인한 불안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수성사격장을 이전 또는 폐쇄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에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경주 오류3리 주민들은 도비탄 발생의 불안과 사격 등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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