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출근 기록만으로 초과근로 판단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거부는 부당"

2022. 1.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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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10여분 일찍 출근 입력한 것만으로 초과근로 한 것으로 단정 어려워 -   □ 한 회사의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면서 지각 방지를 위해 10여분 일찍 출근기록을 했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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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출근 기록만으로 초과근로 판단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거부는 부당”

- 중앙행심위, 10여분 일찍 출근 입력한 것만으로 초과근로 한 것으로 단정 어려워 -
 

□ 한 회사의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면서 지각 방지를 위해 10여분 일찍 출근기록을 했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말


 


□ 정부는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단, 출근시간 이전 15분 이내, 퇴근시간 이후 15분 이내 출퇴근 시에는 초과근로로 보지 않음)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 ○○회사의 사업주는 ㄱ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실시했다며 노동청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ㄱ근로자가 단축근로기간 중 대부분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고, 초과근로로 보지 않는 15분을 공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회사의 사업주는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비록 ㄱ근로자가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으나,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임신부인 ㄱ근로자가 교통·주차문제 등으로 지각을 방지하기 위해 10여 분 정도 일찍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출근 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고 곧바로 초과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심판 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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