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추비 사적사용' 의혹 마포구의회 부의장 불기소

이진혁 2022. 1. 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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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한 혐의 등을 받은 신종갑 서울 마포구의회 부의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신 부의장은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에서 마포구청 직원과 사적으로 식사하고 이에 대한 비용 7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신 부의장이 고깃집에서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점 등을 볼 때 사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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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한 혐의 등을 받은 신종갑 서울 마포구의회 부의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조용후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마포구의회 신종갑 부의장을 불기소했다. 신 부의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신 부의장은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에서 마포구청 직원과 사적으로 식사하고 이에 대한 비용 7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 2명과 식사했음에도 3명이 먹은 것처럼 업무추진비 명세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해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비영리시민단체(NPO) '주민참여'는 신 부의장이 지난해 5월 11일 마포구 성산동의 고깃집에서 마포구청 직원과 사적으로 식사한 비용 약 7만원을 업무 추진비로 결제하고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신 부의장이 고깃집에서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점 등을 볼 때 사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를 허위 작성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범행이 중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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