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마포구 부의장 기소유예

정혜민 기자 2022. 1. 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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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용후)는 지난달 30일 신종갑 마포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는 기소유예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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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사적사용'은 불기소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2020.07.14/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 마포구의회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용후)는 지난달 30일 신종갑 마포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는 기소유예 결정했다.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신 부의장이 지난해 5월11일 마포구 성산동의 고깃집에서 마포구 직원과 사적으로 식사한 비용 약 7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했다며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신 부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신 부의장이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적 만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신 부의장은 직원 2명과 식사했으면서도 3명이 먹은 것처럼 업무추진비 명세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한 혐의로도 고발됐는데 검찰은 이런 사실이 있다고 보면서도 범행이 중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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