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고도 또 고의 사고로 돈 뜯어낸 20대 집유

최은지 2022. 1. 13.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20대 남성이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승용차 사고(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20대 남성이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0시 47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구매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택시에 다가가 일부러 부딪쳤다. A씨는 "파란불일 때 우회전한 기사님이 불리하지만, 치료비를 해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께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부러 사고를 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돈을 받지는 못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이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초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장소를 옮겨 범행을 저질러 규범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 KCM, 9살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최근 혼인신고 마쳐
☞ 지뢰 100개 찾아낸 대형쥐의 죽음…"진정한 영웅이었다"
☞ 쇼핑몰 주차장 차량서 50대 숨진 채…"지난달 실종신고"
☞ 두 동강 난 헬기서 걸어 나온 사람들…더 놀라운 것은?
☞ 60대 학교 경비원 밀어붙인 '새치기 벤틀리'…운전자 체포
☞ 집값 하향 안정화?…내 집 마련 결행할까?
☞ 20년전 수술가위가 여성 몸에…X레이로 발견 후 제거
☞ 한경연 "연금개혁 없으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푼도 못받을수도"
☞ 산불을 피하다 주인과 헤어진 반려견 눈 속에서 발견
☞ 땅에서 솟아오른 물기둥…리프트 탄 스키어들 물벼락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