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고도 또 고의 사고로 돈 뜯어낸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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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20대 남성이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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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승용차 사고(PG)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3/yonhap/20220113093122005nbcd.jpg)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20대 남성이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0시 47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구매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택시에 다가가 일부러 부딪쳤다. A씨는 "파란불일 때 우회전한 기사님이 불리하지만, 치료비를 해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께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부러 사고를 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돈을 받지는 못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이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초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장소를 옮겨 범행을 저질러 규범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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