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부터 농업인공익수당 연 50만원 지원

강준식 기자 2022. 1. 13.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올해부터 농업인공익수당 연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Δ농업 외 종합소득 2900만 원 이상 Δ한세대 중복신청 여부 Δ부부 분리 신청 Δ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 세대 Δ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등 부적격자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3일부터 4월30일까지 구청 등에서 모집
청주시청사© News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부터 농업인공익수당 연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청주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 이상 농지를 실경작해야 한다.

수당은 농가당 연 50만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2월3일부터 4월30일까지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Δ농업 외 종합소득 2900만 원 이상 Δ한세대 중복신청 여부 Δ부부 분리 신청 Δ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 세대 Δ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등 부적격자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충북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남‧전남‧전북‧강원‧경기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jska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