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부터 농업인공익수당 연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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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올해부터 농업인공익수당 연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Δ농업 외 종합소득 2900만 원 이상 Δ한세대 중복신청 여부 Δ부부 분리 신청 Δ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 세대 Δ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등 부적격자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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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부터 농업인공익수당 연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청주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 이상 농지를 실경작해야 한다.
수당은 농가당 연 50만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2월3일부터 4월30일까지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Δ농업 외 종합소득 2900만 원 이상 Δ한세대 중복신청 여부 Δ부부 분리 신청 Δ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 세대 Δ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등 부적격자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충북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남‧전남‧전북‧강원‧경기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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