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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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해 임차택시 10대를 도입해 2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비휠체어 전용 임차택시 도입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의 특장차 탑승 기회가 높아지고 대기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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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군포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해 임차택시 10대를 도입해 2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군포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25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아 이용자들은 차량 탑승할 때까지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연 평균 운행건수 3만7000건 중 비휠체어 사용자가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휠체어 이용자에게도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이 배차되는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해,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도입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운영 계획에 따르면, 13일부터 개인택시 사업자 10명을 모집해 교통약자 전용택시로 임차한 후 2월 중순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이어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용 대상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노인도 가능하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서류심사를 통해 사전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2인 이내 보호자 및 동반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만 탑승할 수 있다.
운행지역은 군포, 의왕, 안양시로,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는 일반택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운행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기본 10km까지 1200원에 5km당 100원이 추가된다.
이용은 군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대희 시장은 "비휠체어 전용 임차택시 도입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의 특장차 탑승 기회가 높아지고 대기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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