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 우려스럽다"

이성기 기자 2022. 1. 13.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의결한 것과 관련, 충북교총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강석)는 성명을 내 "당장 학교 내 정당 홍보와 당원 모집 활동이 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이뤄질 것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 반대 운동은 물론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격화되는 등 자칫 교실이 정당 또는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총 "교내 정당홍보·당원모집 등 정치장화 가능성"
"진영대결 우려 등 혼란 고민하고 내린 결정인가" 비판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국회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의결한 것과 관련, 충북교총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강석)는 성명을 내 "당장 학교 내 정당 홍보와 당원 모집 활동이 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이뤄질 것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 반대 운동은 물론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격화되는 등 자칫 교실이 정당 또는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충북교총은 "이번 법 개정이 청소년들의 높아진 정치의식 등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부 이해할 수 있어도, 정치권이 과연 교실의 정치장화 문제나 학습권 보호, 학생 간 진영 갈등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인지 의문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교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 상황에 반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규정이 마땅치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법률 통과와 함께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학교 안에서의 정당 홍보와 당원 모집 활동 금지', '학교 안에서의 특정 정당 지지·반대로 인한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방지' 등의 대책을 담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등을 같이 개정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