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사무기구-운영경비 독립 '잰걸음'

강근주 2022. 1. 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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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가 13일부터 달라지는 위상에 걸맞은 의회 사무기구-운영경비 독립 등 제도 정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며 김포시보다 먼저 민선시대를 열었지만 시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은 김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운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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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김포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의회가 13일부터 달라지는 위상에 걸맞은 의회 사무기구-운영경비 독립 등 제도 정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이 적용되는 13일부터 지방의회가 새로운 틀을 갖추고 새롭게 출발한다. 가장 큰 변화는 의회정책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지원관 신설과 사무기구 공무원 인사권 독립이다.

김포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며 김포시보다 먼저 민선시대를 열었지만 시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은 김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운영돼왔다. 이로 인해 사무기구 직원에 대해 임용권(임면, 승진, 징계 등)을 쥔 자치단체장에 예속된 신분으로 근무처인 의회에서 사무 처리를 하는데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또한 국회는 국회의원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비서관과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이런 지방의회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작년 1월 마련됐다. 국회 행안위는 31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1월12일 개정을 마무리했다. 시행일은 1년 뒤인 2022년 1월13일로 공포됐다.

김포시의회는 작년 12월 자치입법으로 규정할 부분을 발 빠르게 제-개정했다. 사무기구 직원 인사권이 시의회 의장에 전속됨에 따라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4건의 조례,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12건의 규칙 등 26건의 자치법규,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등 2건을 제-개정하며 제도적인 틀을 갖췄다.

또한 정책지원관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해 직무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 등을 열거해 정치적 중립에 초점을 맞췄다.

의회 권한을 적절히 제어할 제도적 보완도 진행했다. 작년 12월 자치법규를 개정하면서 의원 윤리위반 사항을 임의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개정하고 민간의원으로 구성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존중 조항을 삽입해 개정했다. 아울러 의원 이권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겸직금지 조항도 자치법 개정에 맞춰 반영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 수년 동안 시의회 인사운영에 집행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빠진 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신명순 김포시의장은 “정책지원관 충원과 인사권 독립은 ‘눈치 보지 않는 사무행정과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해 미비된 점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는 5월 임기 말까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권 상위 개념인 정원 부여 등 조직권이 자치단체장에 있고, 의회 운영경비 편성도 누락돼 상당 부분 양 기관 간 협의로 해결해야 하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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