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파주시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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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는 12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인사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의회 인사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배치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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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의회는 12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인사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의회 인사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배치를 위해 마련됐다.
한양수 파주시의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양 기관 간 협력사항을 점검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 채용시험 위탁수행 △교육 프로그램 등 통합운영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사항 등이다.
한양수 의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정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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