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사우디, 위구르족 2명 중국으로 추방 추진 중"

김동현 기자 2022. 1. 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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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사우디 공보청

사우디아라비아에 억류된 중국 소수민족 위구르인 2명이 중국으로 강제 추방될 위험에 처했다는 인권단체 발표가 나왔다.

10일(현지 시각)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일 사우디 당국이 자국에 억류된 위구르인 누레므트 로지에게 “며칠 내로 중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니, 마음의 준비를 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사우디 억류 상태인 위구르인 헴둘라 압둘왈리는 그가 중국이 아닌 터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우디 당국에 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한다. 압둘왈리는 2020년 2월 순례 활동을 위해 사우디를 찾았다가 억류됐다. 그는 2020년 11월 영국 언론 미들이스트아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우디 당국에 나를 구금하고 추방하라는 요청을 보낸 것이 두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공원에서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한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0년 말 사우디 당국에 “로지와 압둘왈리를 억류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중동 담당 부국장 마이클 페이지는 “사우디가 두 명의 위구르인을 중국에 보낸다면,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 범죄에 조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메시지와도 같다”며 “이들을 구금이나 고문 등 더 나쁜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는 곳으로 추방하는 건, 사우디 인권에 대한 세계적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 고문금지협약 당사국 중 하나로, 국제법 원칙에 따라 구금돼 있는 그 누구라도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강제 이송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이들이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구금과 고문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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