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첫 걸음..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이병희 2022. 1.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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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뗀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자치분권 2.0시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기는 부분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인사권 독립에 따른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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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무처 직원 임용권,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입법·예산심의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경기도의회 13일 오후 3시 '비전선포식' 개최 예정

경기도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뗀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자치분권 2.0시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 1991년 6월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기는 부분이다. 의장이 사무직원의 지휘·감독,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경기도 소속으로 도와 의회를 오가며 근무했지만, 조직이 분리되면서 의회에서만 일하게 된다.

다만 집행부와 전출·입 인사교류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당사자가 인사교류를 신청하면 도의회와 도가 협의 뒤 직렬·직급 등에 따른 교류대상 검토를 거쳐 두 기관의 동의에 따라 교류가 이뤄진다. 기존처럼 집행부 통합 인사가 아니라 1:1 전·출입 방식이다.

교육훈련, 복지포인트·건강검진 등 후생복지, 조직·예산·회계 등은 경기도가 통합으로 운영하고, 임기제공무원 계약연장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또 입법·예산심의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전문인력 '정책지원관'이 도입된다. 올해는 지방의원의 4분의1 이내로, 내년부터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1 이내로 운영한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인사상 불이익 방지,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인사권 독립에 따른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균형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집행부와 업무협약도 진행한다.

협약에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의회직류 등 신규채용 도 위탁 채용 ▲장기교육프로그램·교육훈련기관 등 도 통합운영 ▲인사·조직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적극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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