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형사책임 면제' 법안에 "법 집행 도움" 환영..물리력 우려는 숙제

이승환 기자,이기림 기자 2022. 1. 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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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직무수행 관련 '면책'을 신설 규정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법 집행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공권력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은 범인 진압 등 위급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중대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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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내부감찰 면제는 아냐..보완 필요"
시민단체 "범위 포괄적..물리력 남용 가능성"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이 물리력 대응 강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계 없습니다.(경찰청 제공) 2021.12.7/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이기림 기자 = 경찰관의 직무수행 관련 '면책'을 신설 규정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법 집행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공권력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은 범인 진압 등 위급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중대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는 법안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3월 면책 규정이 포함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최초 발의했으며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던 이 법안은 10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찬성 205명·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지난해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른 만큼 경직법이 현장 인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경찰청은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경찰의 법 집행력을 강화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취지 등 개정안의 의미가 정착되도록 내부 교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생겨 다행"이라며 "진작에 생겼어야 했다"고 환영했다.

다만 경직법으로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면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은 뒤 뒷수갑에 묶인 채 사망한 정신질환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약 3억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부산의 한 지역경찰은 "형사책임보다 더 두려운 것이 민사 책임"이라며 "경직법 통과에 만족하지 말고 보완점을 개선해 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물리력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해당 개정안은 감면 대상인 직무 범위와 피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경찰의 물리력 남용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직법안은 강력 사건 등 물리력 동원이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면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민사 책임이나 경찰 내부 감찰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의 부작용을 미리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위급 상황에서 공권력 행사에 주저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경찰관에게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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