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시정조치(리콜)

2022. 1. 1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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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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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17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19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 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② E 220 d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0089), 포르쉐코리아㈜(☎ 080-8100-911),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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