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인사권 독립, 뭐가 달라지나?

김정호 기자 2022. 1.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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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3일부터 강원도의회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05회 정례회에서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16개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사무처 직원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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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집행부와 의회사무처 조직 분리
의장이 인사관리..인원도 확대
강원도의회 본회의장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3일부터 강원도의회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05회 정례회에서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16개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사무처 직원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관장한다.

사실상 도의회사무처 조직이 집행부와 별도로 분리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도의장이 추천하면 도지사가 임용하는 체계이다.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져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의회사무처 직원 정원도 정책보좌인력 등이 추가돼 124명으로 확대된다.

곽도영 도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의회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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