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식약처 악연의 끝은?..'혁신기술 좌절' vs '위험 사전 예방

황재희 2022. 1.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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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연갈변샴푸를 두고 대립하면서 향후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위해평가 결과 모다모다의 '블랙샴푸'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THB)이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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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모다모다 자연갈변샴푸 놓고 식약처와 대립

[서울=뉴시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모다모다 제공). 2022.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모다모다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연갈변샴푸를 두고 대립하면서 향후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위해평가 결과 모다모다의 ‘블랙샴푸’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THB)이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러자 모다모다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발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며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식약처의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이자 샴푸 공동 개발자인 이해신 교수는 이 자리에서 “THB 성분은 이 세정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 아니라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과장광고로 광고 금지…모다모다, 가처분 신청으로 집행 정지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감으면 서서히 염색이 돼 자연갈변샴푸로 유명세를 탔다. 작년 8월 출시 이후 150만병이 팔린 제품으로, 100만명 가량이 샴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출시가 되자마자 식약처와의 악연이 시작됐다.

블랙샴푸가 출시된 지 10일째 식약처에서 조사를 나온 것이다. 이후 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과는 9월 초 기능성 화장품 광고법 위반 민원과 관련해 모다모다 측의 사무실을 방문, 성분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 등 대외비 자료를 요청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이후 9월 30일 식약처로부터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안내를 통보받았고, 11월 19일에는 식약처로부터 광고금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식약처는 모다모다에 과장광고를 이유로 4개월간 광고금지 처분을 내렸다.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데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에 따르면, 염모제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염모제에 사용하도록 고시한 성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모다모다 측은 염모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 갈변되는 혁신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11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접수했고, 지난달 17일 집행정지가 인용돼 현재 광고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식약처는 사전적 예방 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된다”며 “모다모다가 1분기 내 진행할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가 나올 때까지 식약처의 행정고시 유예를 부탁한다. 또 THB 등은 예외조항으로 신설해 (그대로)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날 오전 모다모다의 기자회견 이후 오후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경과’ 자료를 배포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한다.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이날 자료를 내고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이날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식약처로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광고금지 처분 역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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