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구 변호사의 road:뷰] 편리한 전동킥보드, 잘못 쓰면 '흉기'

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2022. 1. 1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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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에 비춰볼 때 인간의 경제활동이 고도화될수록 탈것의 중요성은 꾸준히 높아졌다.

그리고 새로운 탈 것이 등장하면 그 위험성으로 인한 반발도 높아졌으며 이는 자동차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시속 25㎞에 속도제한이 걸려 있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도 가능해지는 등 조금씩 법규와 안전에 관한 규제도 만들어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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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차도로 통행할 수 없다. /사진=뉴스1
인류 역사에 비춰볼 때 인간의 경제활동이 고도화될수록 탈것의 중요성은 꾸준히 높아졌다. 그리고 새로운 탈 것이 등장하면 그 위험성으로 인한 반발도 높아졌으며 이는 자동차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의 이동수단에는 자동차가 중심에 있었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인류가 사용하는 ‘탈 것’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특히 배터리와 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동킥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 즉 개인형 이동수단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널리 보급됐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만 보더라도 최근 5년 사이 안전사고가 약 3배 급증했다. 그 중에서도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전통킥보드도 자동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됐기 때문에 ‘차도’로만 다녀야 하는 등 법규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시속 25㎞에 속도제한이 걸려 있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도 가능해지는 등 조금씩 법규와 안전에 관한 규제도 만들어지는 중이다.

자전거를 비롯해 전동킥보드도 사람이 타고 있으면 자동차로 취급된다. 이런 점 때문에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모두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도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횡단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횡단보도가 아니라면 내려서 끌고 가야 된다.
횡단보도 중 가장자리에 좁게 차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자전거횡단도’라고 한다.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도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서 자전거횡단도를 건널 때는 타고 건너가도 되지만 여전히 자동차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도 길을 건널 때 자전거횡단도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 시 머리와 얼굴을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멧을 쓰면 사망률을 최대 90%까지 낮출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서도 헬멧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모두 헬멧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간혹 연인이나 친구끼리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같이 타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는데 전동킥보드는 한 명만 타야 하고 여러 명이 함께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2대 이상의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평행하게 나란히 주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언제나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할 때는 그 편리함에 매몰되어 안전의 중요성이 간과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 그럴수록 더더욱 안전에 유의해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skkang@jehalaw.com)


강상구 변호사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동차 전문 변호사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지상파 라디오에서 자동차 관련 법률 코너를 맡고 있으며, 언론 매체와 기업들에 칼럼, 기고,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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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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