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진국형 광주 붕괴사고, 언제까지 반복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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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인 39층 옥상에서 그제 콘크리트를 부어 넣던 중 23~38층 외벽이 무너지면서 현장 작업자 6명이 실종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29명이 사망하고, 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0여명이 숨진 데 이어 2019년 7월에는 철거 중 붕괴사고로 서울 잠원동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내는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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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책임 물을 수 있게 법 보완해야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인 39층 옥상에서 그제 콘크리트를 부어 넣던 중 23~38층 외벽이 무너지면서 현장 작업자 6명이 실종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추가 붕괴 우려로 구조작업이 쉽지 않다. 사고 원인으로 타워크레인 지지대 손상과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한 바람에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무너졌거나 아래층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위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이야 어찌 됐든 건설 현장에서 안전작업 수칙을 무시해 일어난 후진국형 참사임은 틀림없다.
사고가 난 아파트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다. 지난해 6월 철거 공사 중 노후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며 버스정류장을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의 원청 시공사이기도 하다. 당시 이 회사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7개월 만에 또다시 터진 대형 참사는 그동안의 안전 강화 운운이 말뿐이었음을 보여 준다.
연이은 참사에는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도 한몫했다. 정부는 지난해 학동 참사로 하도급업체 관리자 등을 기소했으나 정작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게다가 사고가 난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공사장 상층부에서 콘크리트 잔해물이 떨어지고 도로가 균열됐다며 제기한 안전 관련 민원을 번번이 묵살하기만 했다. 정부는 20대 국정 전략의 하나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를 표방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29명이 사망하고, 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0여명이 숨진 데 이어 2019년 7월에는 철거 중 붕괴사고로 서울 잠원동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내는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발주와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현장 각 사업 참여 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입법 보완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번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나면 원청업체 대표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을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마련하는 것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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