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새 이정표 열린다..과제도 산적

최일 기자 2022. 1.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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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3일'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날이다.

1988년 이후 32년만에 전면 개정(2020년 12월)된 지방자치법이 이날을 기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Δ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임용권 부여) Δ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원정수 2분의 1 범위) Δ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신설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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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예산편성권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인력 확충 요구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2022년 1월13일’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날이다. 1988년 이후 32년만에 전면 개정(2020년 12월)된 지방자치법이 이날을 기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Δ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임용권 부여) Δ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원정수 2분의 1 범위) Δ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신설 등이 골자다.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해선 별도 법안(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역사적인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가 단순한 간담회 성격을 넘어 본래의 취지에 맞는 기구로 정착하려면 자치분권에 대한 구성원들의 확고한 철학과 인식이 공유돼야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성과를 발표한다.

한편,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인사권 독립과 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한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인사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해 올해 공무원 충원계획과 인사 운영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시의회 인사위는 당연직 위원장인 사무처장과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변호사·교수 등 임기 3년)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시의회 소속 공무원 채용·승진·교육·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터.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게 지방의회의 목소리다.

우선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의원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인사권뿐 아니라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도 지방의회에 주어져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독립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타 시·도의회와 연대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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