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전 보완 목소리 일리 있다

2022. 1.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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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 또는 동의하는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해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이사는 이 중 감독이사회만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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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 또는 동의하는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해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으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그 대표자를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독일이 1951년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유럽 19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노동이사를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시가 2016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산하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 있다. 독일은 이사회 제도가 실질적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감독이사회로 이원화돼 있다. 노동이사는 이 중 감독이사회만 참여한다. 노동이사의 참여 범위를 경영진에 대한 감독·견제 역할로 제한함으로써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독일에서도 노동이사가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대목이다.

우리 경제계도 졸속 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의와 경총, 전경련 등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사와 조합원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노동이사의 임기중 조합 탈퇴, 민간기업 확대 시행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문화가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대립적 노사갈등이 심한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의사결정 지연과 방만 경영 심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충실한 제도 보완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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