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반독점법 위반' 피고로 미국 법정 선다

정성진 기자 2022. 1. 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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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은 향후 법원에서 자신들이 경쟁사에 대한 합병을 통해 독점력을 행사했다는 FTC의 주장에 맞서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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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6월 FTC가 낸 반독점 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당시 법원은 FTC에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줬습니다.

이후 FTC는 지난해 8월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고, 워싱턴DC 지법은 재판을 진행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법원의 소송 진행 결정이 아마존과 구글, 애플 등 IT업계의 대형업체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시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은 향후 법원에서 자신들이 경쟁사에 대한 합병을 통해 독점력을 행사했다는 FTC의 주장에 맞서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 2014년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도 소비자를 위한 것이었고, 독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FTC의 반독점법 위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이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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