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500억대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

김정엽 기자 2022. 1. 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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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업 사유화 반성않고 표적수사 희생양 된 것처럼 변명"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연합뉴스

5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절대적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했다”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검찰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작년 4월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후 구속 기소됐던 이 의원은 그해 10월 말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수감됐다.

이 의원은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약 540억원)를 자녀들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약 430억원 재산상 손해(특경가법 배임)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2013~2019년 사이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와 관련해 “증거에 따르면 경영상 필요 없는 주식 거래였는데 이 의원이 인위적으로 주도했다”며 “이 의원의 자녀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이루어진 거래”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억원이 넘는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사적 이익과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해 행한 범죄는 회사 경영 부실로 이어졌고 피해는 주주, 채권자, 직원들이 떠안았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 의원은 가족을 계열사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타내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딸이 몰던 포르셰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 조기 상환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스타항공 횡령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그해 9월 “사태 해결 후 돌아오겠다”며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이 의원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은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위 서씨가 태국으로 이주한 직후인 2018년 7월 이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취업한 의혹이 있다”며 2020년 9월 문 대통령과 이 의원 등을 뇌물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횡령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이 이 사건도 맡았지만 고발인 조사만 진행됐을 뿐 수사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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