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의 개인정보 조회·남용 대책 마련..'이석준 사건' 후속 대책

오상도 2022. 1. 1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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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관내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이른바 '이석준 사건'에 이용된 것과 관련,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원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나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시청과 4개 구청,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전면 재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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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관내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이른바 ‘이석준 사건’에 이용된 것과 관련,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원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나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권선구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선 “조직 전체가 무한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지난 10일 신변보호를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37)씨와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권선구청 공무원 C(40)씨를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원으로 총 3954만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다.

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시청과 4개 구청,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전면 재점검 중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단를 꾸려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계획이다.

다만, 시 자체 점검이 어려운 중앙부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선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 요청’ 같은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상급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일정 범위 이상 검색하면 이상을 감지하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구청 공무원이 접속한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수원시 등 기초지자체에서 접속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처럼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수원시가 이용하는 시스템은 16개인데, 이 중 14개 시스템은 시가 접속기록을 점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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