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최수상 2022. 1. 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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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이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날부터 제3형사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신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항소사건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항소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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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제3형사단독이 담당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법원이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12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을 살펴보면 2019년 736건, 2020년 818건, 2021년(1월~7월) 588건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한 울산의 경우 2019년 66건, 2020년 64건, 2021년(1월~7월) 51건이 접수됐다.

이를 인구 10만명당 접수 건수로 환산하면 울산은 전국 평균의 약 3배 수준이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울산지법에 관련 형사사건이 상당수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원은 같은 날부터 제3형사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신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항소사건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항소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지정됨에 따라 전문성 향상에 따른 일관된 기준과 통일된 양형 심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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